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차별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그러나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는 것은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법치행정의 기본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전병왕 실장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전병왕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인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런 식의 압박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뜻을 품고 필수의료를 전공했는데 사직했으니 1년이 지나야만 동일 전공을 이어갈 수 있다면 대다수 전공의는 아예 그 길을 포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를 의료계가 요청했다는 조규홍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그런 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물론 일부 병원장이 선의의 마음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는 있다”라며 “그러나 그 요청이 철회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해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