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된 최모씨의 입장문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하여 바른의료연구소와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3일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르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 재판연구관과 최 전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최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도자료에 명기된 공보연구관실 전화번호로 연락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와 최 전 회장 간 다툼의 원인됐던 오르비의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게시글은 2일 현재 확인한 결과 삭제된 상태다.

2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된 최모씨의 입장문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최모씨가 대법원 보도자료에 나온 공보연구관실에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재판연구관과 통화를 위해 행했을 불법적인 행위와 그리고 그와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최모씨의 입장문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변명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항변하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글을 몰래 삭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을 통해서 공무상비밀을 외부에 공개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검찰 및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비롯한 추가적인 불법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밝혀내고,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