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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4월 30일까지 소임 다할 것…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 충실해야 위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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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4월 30일까지 소임 다할 것…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 충실해야 위기 돌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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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은 대위원회에서 결성, 해산 역시 4월 28일 대의원회 총회에서 결의돼야"
김택우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 KMA(대한의사협회) TV 유튜브 캡처
김택우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 KMA(대한의사협회) TV 유튜브 캡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브리핑에서 주어진 활동 기간인 4월 30일까지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받들어 의협 대의원회의 의결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저지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아 의료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의협 회장 선거를 마치면서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비대위는 위원장이나 특정인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 안건이 상정되고 이에 대한 비대위원 전체의 뜻을 물어 결정된 사안을 반영하는 기구로 비대위의 결정은 곧 의사회원 모두의 뜻임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했다. 

민주주의는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규정에 따르면 비대위의 구성은 의협 대의원회의 권한이며 대의원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규정의 내용상 비대위의 해산 또한 전적으로 대의원회의 권한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규정을 벗어난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과 같이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당선인은 현재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비대위 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한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나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주어진 활동 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다. 

김택우 위원장은 "혼돈에 빠진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극복해야 할 정부의 의지는 잘 보이지 않고 의료계의 분열을 노리는 다양한 활동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매우 염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의대생, 전공의, 비대위, 차기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충실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의사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분열로 인해 정부의 잘못되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료계의 역사에서 큰 죄인이 될 것이고 미래 세대에게도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김택우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전 회원의 뜻을 받들어 비상대책위원장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 A 기자는 "그렇다면 만약에 대의원총회에서 임기를 일찍 끝내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렇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저희 비대위원회 결성은 대위원회에서 결성됐다. 해산 역시 대의원회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2월 17일에 결성이 됐을 때 저희 운영 규정이 있다. 거기에 만들어진 운영 규정을 보면 임기가 4월 30일까지라고 결의가 돼 있고 임기 연장은 4월 28일에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고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해산을 하거나 임기 연장을 할 때는 대의원회 총회를 거친다고 돼 있어서 실제로 저희 대의원회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국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간다고 이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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