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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지원 맡은 변호사 줄줄이 소환조사에 “국민 기본권 침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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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지원 맡은 변호사 줄줄이 소환조사에 “국민 기본권 침해” 규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6.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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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지원 변호사 소환 규탄 나선 변협에 감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법률지원 등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한 경찰 규탄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의협이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위법적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위헌·위법적인 수사 진행에 대한 사과와 중단 및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헌법 및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라”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 신분이던 임현택 회장이 법률지원단 모집 등 법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 광범위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참고인 조사 등의 명목으로 의협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변호 업무를 맡은 변호사들을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 심지어 피의자의 변호인인 변호사까지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해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자, 그 자체로도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수사 행태는 의협 회원과 임직원에 압박을 가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라며 위헌·위법적인 수사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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