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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페란'주사 실형 판결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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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페란'주사 실형 판결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4.06.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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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맥페란’이라는 주사는 의사라면 누구나 소화불량 증상 등에 대해 흔히 가볍게 자주 처방하는 약물이다.
그런데 맥페란을 영양제와 함께 처방했다가 파킨슨병이 비가역적으로 악화되었다는 혐의로 어마무시한 실형(금고10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었다
이런 판결이 선고되면 수많은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는 누구나 중대범죄자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맥페란 뿐 아니라 어떤 약물도 소신있게 사용할 의사가 누가 있겠는가?
따라서 회원들은 이런 판결에 대해 나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므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협이 해당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무책임하게 비판하는데 정말 잘못된 태도이다.
의협은 무책임한 비판이 본분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하는 책임있는 전문가 단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맥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황당한 감정서를 바로 의협 감정원이 해당 판사에게 해 주었는데 어느 판사가 전문가 단체의 이런 감정서를 받고도 상해죄의 중대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회원에게 이런 판결을 받게 만든 것은 바로 의협의 감정서 때문인데 판사를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사람을 실형의 중대 전과자로 만든 해당 사건에 대해 의학과 법학의 간극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의 표현의 뉘앙스를 바꾸는 언어유희를 해 보자.

해당 증상의 악화가 맥페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질문의 각도를 바꾸어 맥페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해당 감정했던 의협 감정원의 감정의사는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조금 더 정확히 맥페란이란 약물이 파킨슨 증상의 비가역적인 악화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단정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어떤 의사가 감히 한다면 맥페란을 사용하고도 비가역적인 증상 악화가 없는 파킨슨 환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즉 ‘해당 약물일 수도 있다=해당 약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둘다 결국 같은 뜻인데 후자로 감정서 표현을 사용하면 틀린 말도 아니고 결과는 무죄가 나온다
감정의사는 최소 이런 기본 개념은 가지고 감정서라는 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운전연수는 받고 운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2018년 성남 의사 3인 구속 사태를 일으켰던 소아의 횡경막 탈장 오진 사건도 의사들 1만명 이상이 분노하여 장외 집회를 하고 판사를 비판했다.

당시에도 의사의 과실이라는 감정서를 감정의사가 해 줘 놓고, 그 감정서에 따라 충실히 판결한 애꿎은 판사를 1만명 다른 의사들이 모여 비판하는 현대판 코메디를 한 것이다. 
판사가 무슨 죄가 있나? 감정의사를 비판해야 한다. 

성남3인 의사 구속사태도 세브란스 병원 소아외과 의사의 경솔한 잘못된 감정서 때문에 그렇게 3인의 구속이라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에도 소아외과 감정의사가 자기의 감정서로 3인이 구속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말을 기자 인터뷰에서 했다.

자기의 표현이 어떤 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감정서를 작성하니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3인 구속사태 때도 경기도 의사회는 성명서로 의협 감정원의 제도개선을 당시 최대집 집행부에 강하게 촉구했던 바 있다.  
내용은 모든 감정은 감정의사 1인 감정 금지, 모든 감정의사에 대한 법학, 국어에 관한 기본소양교육실시(자신의 감정의 정제되지 못한 무식한 표현이 어떤 현실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교육), 개원의 단체나 지역 의사회 임원 감정위원 동수 포함, 다수 감정 위원의 회의를 통한 감정서 발부의 제도화라는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의협에 요구했지만 그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 결과 또 다시 맥페란 약물 처방 후 실형 선고라는 황당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 일을 회원 앞에 일으킨 의협 감정원이 반성없이 그리고 이런 원인을 제공한 의협이 오히려 해당 판사를 비판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의협은 비판하고 남탓하는 곳이 아니라 재발방지, 문제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번 맥페란 주사 실형사고를 계기로 의협 감정원 시스템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런 칼럼을 부디 다시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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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바수데바 2024-06-19 07:48:56
자문의 공개해야 하고, 형사 사건 걸려있는 사안은 복수의 자문단으로 구성된 집단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자문서의 미묘한 뉘앙스를 구별하고 다각도로 고려해서 판결하라고 판사가 있는 것 아닌가? 자문서에 입각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판결 자체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판사는 자격 미달이라 생각한다. 이 사안을 판사는 잘못이 없고, 의사들 잘못이라 간주해버리는 기사는 너무나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