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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의대증원 문제, 대책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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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의대증원 문제, 대책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4.05.21 09: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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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최근에 정부의 망국적 의대증원정책에 대한 국민들과 회원들의 관심을 법원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1심, 2심 패소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냉정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대증원 정책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들과 회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수록 기대난망인 대법원 판결에 정당성만 부여하게 되고, 패소 이후에는 법원 확정 판결조차 불복하는 오만한 집단으로 의료계가 국민 앞에 비쳐지고 의사들은 대법원 판결조차 안 지킨다며 국민 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고 회원들 스스로도 지금껏 투쟁 명분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법원에 기대하기 힘든 이유는 의대증원 문제는 엄연히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의대증원정책 추진은 정치 행위이며, 의사들이 법원으로 정치 문제를 가지고 갔지만 판사들 특징이 정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판사들 특징이다. 
그래서 정치문제는 웬만해서는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천편 일률 작성하는 탄원서도 크게 의미가 없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로 회원들 희망고문으로 기대감, 좌절감과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만 높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왜 법의 영역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러면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이 패소로 나오면 다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이고 어차피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심각히 잘못된 정책이고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도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회비로 손쉬운 헌법소원만 제기하였을 때 경기도 의사회가 정책의 정당화 결과만 초래된다고 법원보다는 투쟁해야 한다는 우려의 뜻을 공론화했던 바 있다. 

결국 우려대로 헌법에 합치된다는 비참한 판결로 비급여 보고의 정당성만 부여한 결과가 초래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하다고 했으니 지금은 대책이 없다면서 회원들 비급여 보고제도가 날개 단 듯 일방 강행되고 있다.
그 결과 비급여 시장은 질보다 양의 가격비교사이트가 되어 의료현장이 피폐해지고 있으며, 비급여 통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환수대상 주요 타깃이 이미 되고 있다. 

의대증원 문제를 비급여 보고 대응처럼 허무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그것은 대한민국 판사에게 정치에 개입하라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낸 회비 사용하여 변호사 시켜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무가 가장 편한 길이다.
그래서 이필수 집행부가 투쟁하지 않고 그런 쉬운 길만 간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투쟁이 가장 어려운 길이지만 목표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은 투쟁에 대한 해법은 양측의 정치적 타협이 그 유일 해법이기 때문에 가장 높다.

집행부가 바뀐 지금 투쟁 대신 안타깝게도 쉽지만 확률이 없는 법률전에 회원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무기력하게 전공의, 의대생들에 의존하고 있어 바뀐 집행부에 대한 후배들의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의대증원 문제 투쟁에 있어 의협은 지금까지도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에게 투쟁을 의존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는 방관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한다.

의협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것도 할 힘이 없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것인 정도이면,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모든 투쟁을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의존하고 뒤에 숨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의협이 향후에도 쏟아질 보건의료 난제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의대증원 사태는 장기화되며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은 지쳐가고 있고 대법원 판결도 패소가 예상되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대법원 패소 판결 전 새로운 투쟁 동력을 만들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감이 크다.

최근에 필자가 만나본 전공의들은 이제는 의료계 선배들도 가만있으면 안 되고 무엇인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회원들의 미래와 국민들의 건강이 달린 망국적 의대증원 문제를 방관하며 대법원에 맡겨 놓으며 비관의 종착역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에 강력한 투쟁을 결단하고 국민적 관심사를 전환하고 의대증원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회원들과 후배들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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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백 2024-05-21 21:56:01
사비로 배우고, 사비로 자격 갖췄고, 자력으로 면허 받아, 사비로 공간 확보하고, 사비로 인력 고용하여, 의료행위 하는데, 아니 해주는데, 가격도 맘대로 정하지 못 하게 하고, 아니 원가에도 못 미쳐 적자나게  해놓은 현실 아는가... 자유시장 표방하는 우리 헌법에 맞는가... 공공복리 내세우지  마라... 헌법에 있다... 공공복리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한 보상하라고... 그래서 다들 OECD에서는, 학비도 수련비도 지원한다... 헌법 요구도 팽개치고, 개인 희생만 강제는 이북행태 아닌가... 동의하는가!

어백 2024-05-21 21:45:02
권리는 지킬 때가 있다. 철 지나 권리 주장하면, 권리 위에 잠잤다고 평하고 포기하란 게 법철학이다... 의료 현장 그 교육 현실, 현장 전문가보다 더 잘 아는가... 정치 영역이니 따르라고, 정치가  만능이고 전능인가, 정치적 결단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게... 그 잘난 정치 따르다, 물가앙등 재정고갈 연금파탄 국채폭증 그 모든 종합 인구감소 아닌가... 정작 모든 분야 망가뜨려, 국가 존망 절벽에 놓는 게 언론인들 할 짓인가... 이게 잘못뎌면 이런 소리한 분들 모두 부역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