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용어 사용 자제해 주기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일부 매체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양방'이나 '양의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잘못된 용어 사용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잘못된 표현과 올바른 표현의 예시를 들었다.

의협은 잘못된 표현은 양의사, 양방, 양·한방, 양의학이라고 했다. 올바른 표현은 의사, 의학 ·의과, 의·한방, 의학이라고 했다.
의협은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용어 사용을 부탁한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정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용어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기자들에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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