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료기관에 대불금 재원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사고 피해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언주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을 강제하는 이 의원의 법안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과잉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대불금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의협은 "이와 같이 대불금 신청가능 사유에 법원의 판결을 포함하고, 대불비용을 의료기관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전체 의료기관이 담보하도록 함을 의미한다"며 이 의원의 책임보험 강제 가입 법안은 중복 과잉 규제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