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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의료계엄 120일 이상 상습적 집회 방해 폭행 범죄 행위 후 보은 인사로 승진한 사건, 대한민국 사회 정의를 위하여 민형사 소송을 통하여 반드시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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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의료계엄 120일 이상 상습적 집회 방해 폭행 범죄 행위 후 보은 인사로 승진한 사건, 대한민국 사회 정의를 위하여 민형사 소송을 통하여 반드시 바로 잡을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5.04.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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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차 변론, 담당 판사 "피고 개인별 불법행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손해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 요청

징계 대상이 돼야 할 호욱진 서장과 김태정 정보과장의 경찰 고위직 승진에 대한 참담함을 금치 못해… 경기도의사회 "보은 인사 전면 재검토하라" 촉구

용산경찰서 경기도의사회 집회 폭력 진압, 불송치 처분한 서대문경찰서 부실 수사… "검찰에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으로 정의 세울 것"

이동욱 회장 "고소 후 6개월 동안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한 서대문경찰서 수사 담당자들 직무유기로 고소장 접수할 것"
이동욱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일 11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용산경찰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기일 진행 후 12시 서부지방법원 옆 공덕소공원에서 용산경찰서 폭력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서부지방법원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용산경찰서 소속으로 경기도의사회 집회 참가자를 폭력 진압한) 피고 개인별 불법행위를 구제적으로 입증하고, 손해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사가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금액을 검토하고자 함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3차 변론은 5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이태원광장 일대 의료정상화 현수막, 피켓 시위, 가두행진 등 집회 투쟁을 폭력 진압한 용산경찰서 호욱진 소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폭행 가해자들에 대해서 오늘 진행했던 손해배상 소송은 파손되었던 물건이나 다쳤던 상해에 대해서 손해액을 특정해서 다음 기일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의 경기도의사회 집회 폭력 진압 범죄에 대해 수사를 맡은 서대문경찰서가 단 한차례 가해자 소환 조사도 없이 불송치 처분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항의하겠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다음에는 항고를 하고 그다음은 재정신청을 하고자 한다"며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형사 고소 후 6개월 동안 폭행 가해자를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한 서대문경찰서 수사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며 "끝까지 진행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피해자가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 경기메디뉴스
한 피해자가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 경기메디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용산경찰서 경기도의사회 집회 폭력 진압 범죄 부실 수사에 관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입장문에서 "사건을 가해자 소환 조사도 없이 지난 3월 18일 무혐의 처분하였다"며 "반면 120일간 집회 방해 피해를 당하고 상해를 당한 피해자 경기도의사회장이 집시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음 기준 위반이라는 거짓 사실로 용산경찰서가 호욱진의 하명 수사로 일방적으로 기소하고, 김형기 정보계장이 수많은 조롱 행위를 하였음에도 함량 미달의 경찰을 함량 미달의 경찰이라고 말했다고 뉴올프레스 대표를 또 기소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집회 방해와 갈비뼈 골절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호욱진의 불법 수사 개입으로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태원 상업거리 인근에서 의료정상화 투쟁을 하던 경기도의사회 집회 참가자에 대해 용산경찰서가 120일 이상 벌인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상습적인 집회 방해 폭행 범죄 행위 후 호욱진 서장, 김태정 정보과장, 김형기 정보계장이 보은 인사로 승진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회 정의를 위하여 민형사 소송을 통하여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관계자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경기메디뉴스
한 관계자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경기메디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료계엄 탄압 피의자 호욱진 경찰서장의 경찰 고위직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지난 2월 27일 경찰 고위직 경무관과 총경 승진 내정자가 발표된 데 대해 성명에서 "이번 인사로 의료계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탄압으로 뇌경색, 늑골 골절 참사를 일으킨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김태정 정보과장이 포함되어 다시 한번 의료계를 절망케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욱진 서장은 관내 타 집회에 대해서는 현수막, 천막, 스피커 등의 사용을 차별적으로 자유롭게 보장하면서도 경기도의사회의 집회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수백 명 기동대에게 참가자의 피켓을 빼앗을 것을 지시하고, 전공의를 에워싸고 피멍이 들도록 하고, 소형 휴대폰 스피커조차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직권남용하며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라고 규탄했다.

성명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차별적 집회 탄압에 대해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호욱진 서장은 대통령 경호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무소불위의 초 헌법적인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집회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차별적 직권 남용 행위와 법치 유린 행위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대상이 돼야 할 호욱진 서장과 김태정 정보과장의 경찰 고위직 승진에 대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보은 인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욱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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