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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협 중윤위를 정치위로 변질시켜 온 신민호 중앙윤리위원 연임 추천 즉각 중단 대의원 운영위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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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협 중윤위를 정치위로 변질시켜 온 신민호 중앙윤리위원 연임 추천 즉각 중단 대의원 운영위에 "촉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5.04.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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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인준 당시 성비 고려한 여의사 위원 자리에 특정 세력이 무리하게 추천, 논란 물의 빚은 당사자

23년 12월 경기도의사회 전임 선거관리위원장 회원자격정지 징계 주도, 24년 3월 법원 무효 판결 불구 항소, 신임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장 및 위원 추가 징계 시도

윤리위원은 타의 모범이 되고 가장 윤리적인 인사로 추천되어야 중윤위의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
지난 2022년 4월 24일 열린 제7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 경기메디뉴스
지난 2022년 4월 24일 열린 제7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는 2일 "중앙윤리위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중윤위를 정치위로 변질시켜 온, 현 신민호 중앙윤리위원에 대한 연임 추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임 반대 이유로 "신민호 위원은 중윤위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 윤리위를 이용한 비윤리적 정치 보복 행위를 일삼으며 중윤위를 정치위로 변질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4월 26일 ~ 27일 개최되는 제77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윤리위원으로 심히 부적절한 행보를 보여온 신민호 윤리위원을 또다시 연임 인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신민호 위원은 2022년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 인준될 당시부터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중앙윤리위원회의 여의사 위원 임기가 끝난 위원 자리에 특정 세력에 의하여 관례를 어기고 무리하게 추천되어 중앙윤리위원회의 여성 위원이 현재 전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인물로 총회 현장에서 많은 논란과 물의를 빚었던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특히 "2024년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23년 12월에 경기도의사회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의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주도하여 선거관리위원장 공백을 통한 선거 파행 시도를 했던 것은 시기상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해당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2024년 3월 18일에 무효 판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신민호 윤리위원은 서부지방법원의 중윤위 징계 무효 판결의 호된 꾸짖음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의협 회원들의 회비를 낭비하며 무익한 항소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임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추가로 중윤위에서 징계 시도를 주도하는 정치 행위를 하여 의협의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크게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중앙윤리위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중윤위를 정치위로 변질시켜 온, 현 신민호 중앙윤리위원에 대한 연임 추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 회원들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의사로서의 도를 국민들 앞에 드높이고, 의사의 권리를 보호함을 통하여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윤리위는 사회적인 일탈 행위 회원들에 대한 선제적 자정 활동을 통하여 의사들의 숙원사업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책무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민호 위원은 중윤위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 윤리위를 이용한 비윤리적 정치 보복 행위를 일삼으며 중윤위를 정치위로 변질시켜 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료대란 이 엄중한 시기에 대전에서 4월 26일-27일 개최되는 제77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윤리위원으로 심히 부적절한 행보를 보여온 신민호 윤리위원을 또다시 연임 인준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신민호 위원은 2022년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 인준될 당시부터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중앙윤리위원회의 여의사 위원 임기가 끝난 위원 자리에 특정 세력에 의하여 관례를 어기고 무리하게 추천되어 중앙윤리위원회의 여성 위원이 현재 전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인물로 총회 현장에서 많은 논란과 물의를 빚었던 당사자이다. 

2022년 총회에서 윤리위원 추천은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나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번에 바로 잡기로 하여, 양해를 구하며 넘어갔으나 여성위원 자리를 부적절하게 없애고 들어온 위원을 또다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은 22년 총회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다. 

신민호 윤리위원은 특정 세력에 의해 윤리위원으로 여성 위원 자리를 없애며 무리하게 임명된 후, 경기도의사회를 대상으로 회장 선거 무효 소송과 6년간의 대의원총회 무효소송을 반복해 온 김세헌 회원과 결탁하여,  2024년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23년 12월에 경기도의사회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의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주도하여 선거관리위원장 공백을 통한 선거 파행 시도를 했던 것은 시기상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해당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 이유로 2024. 3. 18.에 무효 판결되어 중윤위의 대내외적인 신뢰성이 크게 실추된 바 있다.

신민호 윤리위원은 서부지방법원의 중윤위 징계 무효 판결의 호된 꾸짖음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의협 회원들의 회비를 낭비하며 무익한 항소 행위를 주도하고 오히려 신임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추가로 중윤위에서 징계 시도를 주도하는 정치 행위를 하여 의협의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크게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중윤위가 15만 회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윤리 의식을 고취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윤위를 이용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신민호 중윤위원의 추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월 5일 개최 예정인 운영위에서 윤리위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게 되기를 촉구한다.

윤리위원 추천은 누가 보더라도 타의 모범이 되고 가장 윤리적인 인사로 추천되어야 대한의사협회 중윤위의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중윤위가 정치위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통탄하며 중윤위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 4. 2.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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