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영, 진료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주목하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6월 30일 열린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의사회원들이 슬기롭게 의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시리즈 강연이 진행됐다. △의료 분쟁 시 형사절차 이해-수사란 무엇인가? △의료 분쟁-현명하게 대처하기 △급여와 비급여의 개념 정리 △실사 완벽 대응 A to Z 등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요 강연의 핵심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2024년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 주제는 ‘의료 분쟁’이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창에는 강의 주제인 ‘의료 분쟁’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그간의 답답함을 증명해 보이듯 쉴 새 없이 댓글이 쏟아졌다.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 변호사는 ‘의료 분쟁 시 형사절차 이해-수사란 무엇인가’라는 강의 시작에 앞서 “불행하게도 의사들이 형사절차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졌다”라며 “유사 이래 의사들이 형사절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형사절차 단계별로 쓰이는 용어의 의미와 프로세스 전반에 관해 설명한 뒤 의사에게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주의할 점으로 상황 판단을 스스로 하지 말 것과 서명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특히,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 사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냥 부인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문제 상황을 녹음하거나 시간이 기재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놓을 것을 제시했다.

또한 병원의 입장과 의사 개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 표명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내가 옳다고 해도 진실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의 세계에서는 설득하고 증명되는 것만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
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었다. 오 변호사는 “서명은 모든 법률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그 중요성을 언급한 뒤 “전문직의 경우, 이미 서명 해놓고 뒤늦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수사를 잘 받는 팁도 전수했다. 진술 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전문직을 대상으로 모욕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극하면 설명하려 드는 전문직의 특성을 이용한 일종의 수사기법”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의료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오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상대방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과실을 찾으려 한다”라며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준, 표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라면 검사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까지 처리 결과 보고가 들어가는 만큼, 만약 언론 보도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압수수색 전체 또는 일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오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라면서도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는 있지만 비밀번호 공개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