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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된 조력존엄사법… 의료계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위반"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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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된 조력존엄사법… 의료계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위반" 반대 입장 밝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7.27 09: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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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 "OECD 1위 자살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력자살법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국회의원은 먼저 존엄한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는 자살은 가족과 주위 사람 모두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태"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말기환자들이 의사의 조력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정법안인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안규백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 재발의한 데 대해 의료계는 OECD 1위 자살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력자살법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5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7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회부된 상태이다.

안 의원실은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고려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한다"라고 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사가 담당하던 환자에게 자살약을 처방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위반이며,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조력자살 중 깨어난 치매 환자를 붙잡고 치사 약물을 억지로 투약한 사례나, 자살 충동을 치료받으러 온 우울증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권하는 등의 생명경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에서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말기 환자가 아니어도 삶의 고통이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조력자살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전 세계가 목도하는 즈음에 OECD 1위 자살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력자살법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의료윤리연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조력존엄사법에 반대한다.]

 안규백의원은 지난 국회 때 폐기되었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했다. 말기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행정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조력자살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담당의사의 조력으로 자살할 수 있게 한 법이다.

 현재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조력자살 중 깨어난 치매 환자를 붙잡고 치사 약물을 억지로 투약한 사례나, 자살 충동을 치료받으러 온 우울증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권하는 등의 생명경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말기 환자가 아니어도 삶의 고통이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조력자살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전 세계가 목도하는 즈음에 OECD 1위 자살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력자살법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환자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법안의 발의를 반대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의사윤리지침이 엄격히 금지하는 바다. 의사가 담당하던 환자에게 자살약을 처방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위반이다.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고통이 있다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도한 간병비로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존엄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조력자살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국회의원은 먼저 존엄한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확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3. 조력자살이 자기결정권을 증진한다는 거짓 주장을 당장 그쳐야 한다. 자기결정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는 자살은 가족과 주위 사람 모두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태다. 삶의 자기결정권은 있어도 죽음에는 자기결정권이 없다. 조력자살법이 마련되면 아파서 차라리 죽고싶다는 호소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오해하여 의사가 환자를 죽음의 길로 유도하는 비극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짓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

 의사는 환자가 죽는 날까지 고통을 돌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다. 의사를 조력자살 도구로 삼으려는 법안의 시도는 결코 고통 중의 환자를 위한 것도,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돕는 것도 아님을 밝힌다. 국민에게 생명 경시 현상을 불러오고 의사의 전문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조력자살 입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자들은 삶의 말기를 살아갈 모든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바란다. 조력자살은 절대로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인생 말기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시스템과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7.24. 의료윤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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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니 2024-07-27 13:05:32
1분(? )마다 방해 공작

다른 곳에서 글작성해서 올리는게 나아요.

스와니 2024-07-27 13:02:17
의사들이 나쁜게 아니라 의사들 이익만 찾는 의협이 싫다. 의대증원으로 파업 의사들 진료가 적더니 이젠 남는 시간에 조력존엄사 막기로 총력을 기울이네요. 자기 집단을 위해 대통령이나 정부도 깔보고 이젠 환자 마저 죽을 권리 운운하니 그야말로... 하기야 병원가기 싫어 가족에게 들켜서 갔지만 의사에게 인술을 기대할 수도 없고 꼭 몰모트되는 기분이어서 이다. 없는 병도 병원가면 생겨 오히려 건강 자신도 없고...병원치료받다 죽는 사람 보다 내 의지로 고통받다 선택하는게 내 행복을 위해 살다가 죽고 싶다. 아직도 내가 의사를 위해 환자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 회의가 든다.내 삶과 죽음은 내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