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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조언한 제약바이오기업 투자 시, 투자자 VS 유치자의 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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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조언한 제약바이오기업 투자 시, 투자자 VS 유치자의 관점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7.3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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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잠재력 있는 후보물질과 기술 갖추었으나 투자시장 위축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잠재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거래 진행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최정은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슈 리포트 최근호에 [제약바이오기업 투자·투자유치시 고려사항]에서 투자자의 관점과 관련 "제약바이오기업은 후보물질 및 원천기술이 기업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고려하여, 기술에 대해 특허 등을 통한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이선스 계약상 회사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창업자의 경업금지의무나 EXIT 메커니즘 반영 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정교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투자유치자의 관점관 관련해서는 기존 투자계약 등이 신규 M&A에서 제약사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며 투자 유치 이후 회사의 경영권에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투자자의 경영참여, 감시권한이나 상장의무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잠재력 있는 후보물질과 기술을 갖추었으나 투자시장 위축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투자자들은 투자 위축 요인으로 기술 복잡성, 전문지식 부족 등에 의한 투자 진입장벽, 투자회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한다"라고 전했다.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리스크 분석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투자유치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홍보 창구와 투자 지원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 변호사는 "제약바이오기업이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충분한 R&D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상업화와 매출 발생 전 초기 사업모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지위 유지나 계열 편입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 요소들을 완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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