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는 태아성감별 금지조항 폐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임산부와 가족들 또한 태아성감별의 시기를 문의하며 진료실의 혼란이 있었지만 어제(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의 의료법 폐지가 공포되고, 오늘 바로 시행되어 진료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20일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2일 본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어제(2024년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회 최종적으로 태아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20조 2항) 폐지가 통과되어 공포되었으며, 오늘 즉시 시행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은 사실상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밝히며, 오랜 시간 진행된 본 의료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른 성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막기 위해 1987년 의료법에 제정되었고,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성감별 시 면허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 선호의 감소 추이로 인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
낙태죄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21년 1월 1일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 행위인 태아 성 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은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될 필요가 있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위헌 결정 이전부터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남아 선호 경향의 감소, 출산율 변화 양상과 성비 변화 등 태아성감별 금지법의 모순과 부작용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