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회장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반민주적, 관내 교수 과잉 근로 후 사망 사건 및 교수 사직서 수리금지 사건 후 관심 커져… 전공의·교수 인권 지원 차원에서 접근“
회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수들의 부당한 정부 명령에 의한 부당 노동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
4월 24일 오후 4시 망국적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 규탄 제24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 및 조화전시회 진행…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부당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대하여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첫 심문기일이 4월 24일 오후 4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정부의 망국적 의료 정책으로 의사의 미래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반헌법적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때문에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젊은 의사들의 현장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어 왔고 이런 민원을 접한 경기도의사회가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하여 바로 잡을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소송을 승소하여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힘들어하는 전공의들을 돕는 동시에 정부의 잘못된 행정 관행에도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합리적 해결로 전공의들이 잘 복귀하도록 하는 기본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가 상당수 있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출된 사직서의 수리금지 명령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반민주적 강제 명령으로 인한 후배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효력정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요즘에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고,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내는데 사직서 수리 금지라는 게 초법적인 조치다. 초법적인 명령인데 사실 교수에 대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명령도 그걸로 인한 사망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의사회에서 성명서를 냈다"라며 "이런 초법적인 행위가 자꾸 의료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문제이다. 아무리 의료가 공익이라고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근로자들이 누리는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전공의,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강제노동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전공의에게 적용하는 각종 말도 안 되는 강제 착취 노동 명령이 정당하다면 주 52시간 근무라는 근로기준법부터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24일) 4시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전공의 인권 개선에 나서고, 도 내에서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 문제도 입장문을 낸 것처럼 전공의와 교수에 대한 반헌법적 부당한 강제 노동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4일 오후 4시부터 망국적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제24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 및 조화전시회를 진행하며 행동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대통령실 앞 제24차 수요 반차 휴진 투쟁 집회 일정
일시: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앞 (삼각지역 12번 출구 50m)
경기도의사회 투쟁은 회원들의 소중한 투쟁 성금으로 진행됩니다.
■ 투쟁 성금 협찬 계좌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
■ 조화신청 링크
https://m.site.naver.com/1jy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