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기존 촉탁의와 시설장의 마찰로 인해 요양시설 입소자 처방전 발행이 불시에 중단된 요양시설의 간곡한 부탁으로 가정간호 의료기관 의사인 제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진찰 후 돌아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촉탁의로 등록되지 않은 관계로 이미 지불한 처방전료를 포함한 약제비 전액을 환수당하고 진료비도 부당청구로 환수당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 시 감염성 질환(결핵, 간염, 매독 등) 검사를 시행 후 청구했으나 이 역시 요양급여 청구 금액을 환수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촉탁의 제도는 요양시설과 촉탁의가 사전에 계약(협약서 체결) 후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 촉탁의 신고를 해야 시행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촉탁의 활동으로 발생한 진찰료 청구분, 발행 처방전 및 약제비 모두 불법에 해당해 환수 조치 됩니다.
의약분업 중인 현시점에서 요양시설 입소자가 즉시 복약해야 할 필수의약품 처방전을 촉탁의가 아닌 의사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약제비까지 환불 조치하는 것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되어 소송하신다면 경기도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전 필요한 감염성 질환 등에 대한 진단 시에 시행되는 제반 검사는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