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의 잘못된 해석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한의학 교과서에서도 뇌파를 이용한 진단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의료계는 대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과 관련, △현대의학에서 파킨슨병과 치매는 뇌파로 진단하지 않는다 △뇌파의 잘못된 해석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한의학 교과서에서도 뇌파를 이용한 진단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 8월 18일 대법원은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신문에 광고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가장 황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현대의학의 질병 진단 과정에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때 뇌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는 뇌파계를 이용해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는데, 이런 식의 광고는 한의사가 아니라 뇌파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했더라도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 이번 한의사 뇌파계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황당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뇌파계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환자에 대한 위해도도 높지 않다고 기술한 부분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모든 진단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행위 자체가 아니라, 진단행위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뇌파 검사는 뇌파를 기록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얻어진 결과물인 뇌파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전문지식 필요 여부나 위해도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학과 의학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한의학 교과서 등에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법과 치료법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있지 않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부분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전통적인 한의학 교과서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초음파, 뇌파 등의 검사법을 단순히 한의대에서도 의학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논리라면 의과대학에서 한의학을 조금이라도 배우면 첩약과 침구를 의사들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치의학을 조금이라도 배우면 치과 진료를 해도 무방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