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관심 단계 조정을 이유로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4월 3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하였다.
재난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위기단계로 적용되면서 의료기관의 방역의무는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되었고 치료제 투약 및 백신접종 비용 본인 부담 등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들 역시 크고 작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최초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비대면 진료가 현재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 정책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아래 3개항을 촉구했다.
1.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2.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 평가와 안전성 검증을 강력히 요청한다.
-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도 함께 다뤄야 한다.
-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의료법 개정안 논의만 이뤄지는 바, 반드시 약사법 개정사항인 약 배송도 함께 다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