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원 특허출원 시 출처 공개 의무화 조약이 발효되면 국내 바이오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8일 이와 관련하여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의견이 관련 법과 가이던스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많은 유전자원 부국들이 유전자원 출처 공개 의무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만큼 조약이 발효되기 위한 요건인 15개국의 비준서 기탁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어 조약이 시행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가입 당사국의 의무인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 의무화 이행 조항 및 처벌 조항을 국내 관련 법에 반영하고, 출원인에게 출처 공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며, 가입 당사국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24년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 조약을 채택했다.
WIPO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조약은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간의 접점을 다룬 최초의 WIPO 조약이며,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킨 최초의 WIPO 조약이라고 밝혔다.
조약은 1999년 콜롬비아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 WIPO 회원국 간 협상을 진행해 25년 만에 최종 채택됐다. 15개 체약국(Contracting Parties)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이 유전자원에 기초한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출원인에게 유전자원의 원산지 또는 출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특허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이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체약 당사국은 출원인에게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또는 지역사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유전자원은 예를 들어 약용식물, 농작물 및 동물 품종 등이 포함된다. 유전자원 자체는 지식재산으로 직접 보호받을 수 없지만 유전자원을 사용하여 개발된 발명은 대부분 특허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 유전자원 출처 공개 제도 도입에 부담
앞서 우리나라 특허청은 올해 1, 2월 국내 의약, 식품 등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3월 12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738개 기업 중 350개 기업에서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의 91.1%는 출처 특정, 출처 정보 입수 곤란 등으로 출처 공개 제도 도입 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출처 공개 기준(예: 제공국 정부가 승인한 출처증명서), 출처 공개 미준수에 따른 제재 수준(예: 특허취소)에 따라 72억원~244억원의 추가 로열티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허 출원·등록 지연, 출처 정보 관리 비용 추가 발생, 해외 중개업체에 대한 의존도 상승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