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6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 2025학년도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을 적용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 현장에서도 이런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제적 등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하에 마지막으로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둘째, 각 대학에서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그럼에도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및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 복귀 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시간에 A 기자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한한 건지 어떤 식으로 1년을 줄인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라고 질의했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휴학 인원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기간을 학년 내에 줄이는 노력들도 계속해 와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경험들은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복귀하게 되면 학사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계속 반영될 거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거다.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계 5개 단체 "의대 교육 비정상화 고착시키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 규탄"
이에 의료계 5개 단체는 공동입장문에서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5개 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이다.
5개 단체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반헌법적 대책을 발표했다.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는가?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5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5개 단체는 "정부는 무조건 의대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더 늦기 전에 제발 인정하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우리는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