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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2천1백여 건 넘은 네티즌 의견 대부분 "반대"… 의학 교육의 기준 낮아지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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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2천1백여 건 넘은 네티즌 의견 대부분 "반대"… 의학 교육의 기준 낮아지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11.1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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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 경기메디뉴스

윤한홍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11월 11일 제안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이고 네티즌들도 대부분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예고 페이지 캡처
국회입법예고 페이지 캡처

하지만 14일 현재 2천1백여 건이 넘은 의견목록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국회입법예고 바로가기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임기응변도 아니고 교육을 그리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다", "의학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인 만큼 이를 가르치는 교육 또한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의학 교육의 기준이 낮아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을 망쳐놓고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눈앞의 상황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법률안을 반대한다" 등이다.

한 네티즌은 "준비 안 된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법안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라고 꾸짖었다.

다른 네티즌은 "제안한 분들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며 "제안자 분들 기록이 남을 거다"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학적 기준은 어느 사회를 망라하고 절대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정치적 이유로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나라 말아먹는 걸 떠나서 잘 되는 의료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이런 거 올리는 제안자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제안자로 국회입법예고 페이지에 등록된 발의 의원 명단을 보면 윤한홍, 강민국, 권성동, 권영진, 김장겸, 김종양, 서일준, 송석준, 이종욱, 이헌승, 주진우 의원 등 당적은 모두 국민의힘이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을 보면 "의평원은 미래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평가하는 기관이기에 항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근거하여 향후 외압이 가해질 우려가 높아 반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제 기준을 맞추어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도 모자랄 판에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할 짓인가? 정신 차리시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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