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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양당 발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국회 논의… 의료계, 장기 의무복무 실효성 의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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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양당 발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국회 논의… 의료계, 장기 의무복무 실효성 의문 "반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11.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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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보다는 의무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으로 장교 입대 유인해야"
대한민국 국회 ©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 경기메디뉴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20일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성일종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6월 2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으며, 8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된 데 이어 9월 23일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했다.

황명성 의원이 8월 14일 발의한 법안은 8월 16일 국방위원회로 회부됐고, 11월 15일 전체회의에 산정된 후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이다.

유용원 의원이 10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10월 28일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됐다.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성일종 의원 법안이 당시 소위에 올라왔는데도 그때 자세히 다뤄지지가 않았다. (그 당시) 이유는 황명성 의원의 법안이 소위까지 되지 못하고 전체회의까지만 올라와서 같이 다루자로 돼서 미뤄졌다. 그런 시점에서 유용원 의원 것도 올라와 소위에서 같이 논의될 거다"라고 전망했다.

유용원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관련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 법안이 조금 차별화됐던 부분이 학비라든지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무사관학교라는 학교 체제가 의대로서 규율되는 것들이 달라져서 교육위원회 쪽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용원 의원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군의관 제도는 3년 단기 의무복무 자원에 의존하여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유사시 군 의료체계 붕괴의 우려가 있다"라며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 의료체계에 특화된 유능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으로 매우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안 발의는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에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장기복무 의무장교 인력 부족 문제는 군의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등에서 비롯된 것인 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법안들의 취지에 부합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장기 의무복무 형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국민의 혈세 낭비, 체계적이지 못한 부실 교육 양산 등을 전망하면서 반대했다.

의협은 "막대한 예산과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장병들의 진료 여건 개선 등의 군 의료체계 개선과 의무장교의 처우개선을 통한 군 의료 인력 발전 등을 담은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의 열악한 군 의료체계의 인프라 구축과 개선을 진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보다는 의무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시켜 장교 입대 유인 및 군사교육기간(기초군사훈련 교육기관)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며, 의무장교에 대한 근무환경 및 기타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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