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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 '검사 다종(15종 기준)'에 개원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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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 '검사 다종(15종 기준)'에 개원가 부글부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5.01.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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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15종 기준 근거 부족, 일차의료기관 위기 초래,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병·의원에 신규로 추가된 7개 항목 중 '검사 다종(15종 기준)'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15종 기준의 의학적·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면서 국민 건강권 침해, 일차의료기관 필수 의료 위기 초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27일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3항목, 종합병원 8항목, 병·의원 16항목이다. 

2025년 신규는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 7항목이다. 병‧의원은 신규 7항목 모두 해당된다.

신규 7항목 중 '검사 다중' 항목과 관련하여 개원가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일 대한내과의시회는 이번 202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검사 다종(15종 이상)] 기준은 명확한 의학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는 15종 이상의 검사를 제한하거나 이를 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경우 권장 검사만으로도 최소 17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검진의 일반 검사 항목만으로도 8종에서 14종에 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15종 이상’이라는 기준은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내과의사회는 "이 기준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심평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한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검사 다종 기준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기 검사는 기본 검사만으로도 15종을 초과할 수 있어 진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검사 항목이 적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국민에 대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약화시킬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발표에 앞서 의료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선별집중심사 제도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의료계와의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심평원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심사항목을 선정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번 행태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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