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에 의협 "합의 등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사망을 형사면책에서 제외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의무, 책임보험, 형사체계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설명의무 등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요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환자대변인제도 등을 신설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 보는가?"라고 물으면서 "오히려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준조세 부과"라고 단정하면서 "설령 이와 같은 보험 가입 강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해도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의료, 임신출산 등과 같은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의료계와의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중심의 기소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에서의 중과실 여부 판단은 규범적 기준 외에 의학적 기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양새만 신경쓴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다양성이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신설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겨냥했다.
형사체계 전환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성이 있고, 불가피한 악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사망’을 형사면책에서 제외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로써 현재와 미래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